배우자 출산휴가, 남자도 쉴수 있다!!

출산은 부부 모두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주로 산모 중심의 제도에 집중해 왔고, 아버지의 역할과 권리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아버지들도 당당하게 육아의 시작점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휴가 사용 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로부터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어 실질적인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최신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인사 담당자, 예비 부모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정의 및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신생아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20일의 유급 휴가입니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휴가를 최대 3회 분할,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법 위반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개정 2024.10.22, 시행 2025.2.23)
  • 관련 세부사항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안내자료에 명시됨

제도 변경 요약 (2025년부터 달라진 점)

휴가 기간 확대

  • 10일 → 20일, 휴가를 왜 중간에 나눠 쓰든 간에 총 20일 보장
  • 다태아(쌍둥이)라도 휴가 기간은 20일로 고정

사용 기한 연장

  •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1회 분할에서 **최대 3회(4구간)**로 변경

유급휴가 지급 확대

  •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최초 5일만 유급 지원 → **휴가 전체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 수준으로 전액 지원

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 조건

지원 금액

  •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수준 지급
  • 상한액 : 1,607,650원, 하한액 : 최저임금 수준
  • 단, 회사가 이미 통상임금 수준의 금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
  • 지원금액은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휴가 사용 당사자는 기존 급여와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회사는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회사의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 휴가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휴일 포함 산정 방식

  • 토·공휴일 등 의무 노동일이 아니면 휴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음

휴가 분할 및 기한

  • 총 20일 휴가는 최대 3회 분할 신청 가능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유효

휴가 이후 불이익 금지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강등, 보직해제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신청 절차

1. 휴가 계획 통보

  • 배우자 출산 예정일에 맞춰 사업주에게 사용 의사 통지

2. 휴가 사용

  • 법정 휴가일인 20일을 유급으로 사용

3. 휴가 급여 신청

  • 근로자 또는 **사업주(대위신청)**가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 서류: 휴가 확인서, 임금 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 대위신청은 회사가 대신 신청·수령 가능

정리표

항목내용
휴가 기간20일 (유급)
사용 기한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분할 사용최대 3회
급여 지원통상임금 수준, 상한 1,607,650원, 하한 최저임금
대상 조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 기한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더 넉넉하고 유연하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휴가일 확대와 유급 근로 확대, 사용 기한 연장 등은 신생아 돌봄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입니다.

회사에서는 반드시 20일의 유급 휴가 제공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변경된 점을 재확인하고, 근로자들이 불이익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남성 근로자 여러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안정적이고 가정 중심적인 출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고용센터(☎1551‑9811)**를 통한 상담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료 참조: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