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30
핵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보고 판단합니다. 일반 개인 공제는 9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입니다.
계산 구조
과세표준은 대체로 (전국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구조에서 출발하며, 세율·재산세 공제·세액공제·세부담상한을 반영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1세대 1주택자
단순히 본인 명의 주택이 한 채라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구성,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특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자동이 아니라 신청과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와 일정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나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는 통상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안내: 실제 세액은 주택 수, 세대, 지분, 공시가격, 특례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판단은 고지서·홈택스·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