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퇴직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또는 여유자금을 넣어두고 투자 및 관리할수 있는 퇴직연금계좌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 합니다. 2005년 이후 퇴직금은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도록 법이 변경 되어 해당 계좌를 개설 해서 수령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의 목적은 근로자가 정년의 시기에 퇴직하여 노후의 삶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한번에 받아서 중도에 사용하여 노후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사유에 따라 중도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 및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해약 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 까지 잘 운영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것 입니다.
IRP는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예금, 펀드는 물론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납입-운용-인출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투자상품: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IRP 계좌의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총급여 5500 만원을 기준으로, 년간한도 9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운용중 과세 이연
연금을 수령하거나, 혜약하기 전까지 상품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후 연금 수령시 연금 세액으로 절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의 퇴직 소득세, IRP 상품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모두 이연 처리 됩니다.
과세이연 효과 : 세금을 소득 발생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
연금수령시 낮은 세율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 ~ 5.5% 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 됩니다.
IRP 계좌의 장점
- 노후 준비: 현대의 100세 시대에 맞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RP를 활용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면 노년에 힘든 삶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행복한 노후 부부: IRP를 통한 노후준비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 세금 혜택: IRP계좌는 연금저축과 추가 납입금액, 퇴직연금 등을 합산하여 13.2~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 혜택이 큰 장점입니다.
- 전문가 투자: IRP계좌를 통해 투자를 진행할 때는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단점
- 긴 가입 기간: IRP계좌는 55세부터 연금 형식으로 수령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금융상품 공부: IRP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IRP 계좌 운영시 주의사항 및 방법
앞서 설명 하였듯이, IRP 계좌는 노후자금을 위해 마련된 계좌 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급한 돈이 필요해지는 시기는 누구나 맞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직이나 퇴직을 통해 발생된 퇴직금으로 IRP 계좌에 넣어 두었다면, 해당 계좌의 돈을 사용하고 싶어질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부분 출금 및 부분 해약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성격의 돈이 한곳에 들어가 있다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세제 혜택을 위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을 진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는 각 종류의 돈에 따라 분리하여 구성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IRP 계좌는 여러개 만드는것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보관용: 이직 또는 퇴직을 통해 발생되는 퇴직금을 그 액수에 따라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 예시, 첫번째 직장 10년 근무 후 퇴직금 5천만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IRP 계좌를 개설 하여 입금 받았습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5년 근무 후 퇴직금 4천 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 들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추가금은 납입하지 않습니다. 즉, 2개의 독립된 IRP 개좌에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했습니다. 필요한 금액에 따라 선택적으로 1개 또는 2개를 중도 해지 하여 필요한곳에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주택구매와 같은 목돈이 필요한경우)
- 세제혜택 용: 근무 기간중 세제혜택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퇴직금과는 별개로 입금하는 계좌 입니다. 해당 계좌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금액만을 입금 합니다.
- 추가납입 용: 노후 자금마련을 위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만을 분리하여 납입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은 돈은 연금 수령시, 연금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보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가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점이 되어 출금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및 건보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연금 수령시 연간 수령 금액을 조절 하기 위해 분리하여 납입해 두는것이 추후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간략히 계좌 구성 및 주의 사항을 적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좀더 복잡하고 더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다른 글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운영 방법에 대해 글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는 노후 준비와 재정 안정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금 혜택과 전문가 투자로 투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기본적인 금융상품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IRP를 신중히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