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6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가 있어서,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자격부터 미리 확인해두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연 1회 5월에 정기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로소득자를 위한 반기신청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상반기분(1~6월)과 하반기분(7~12월)을 각각 신청할 수 있어 1년에 두 번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지급 시기 |
|---|---|---|---|
| 상반기 반기신청 | 3월 1일~16일 | 전년도 하반기 소득 | 6월 말 |
| 하반기 반기신청 | 9월 1일~15일 |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소득 | 12월 말 |
하반기 반기신청(9월)은 2026년 1월~6월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6년 상향)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포함, 부채 차감 전 기준)
중요한 조건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포함)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3. 가구 유형 기준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소득 연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배우자 소득 연 300만 원 이상 |
4. 지급 금액
연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반기신청 지급 방식
반기신청분은 연간 최대 지급액을 먼저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합니다.
-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반기신청분)
- 2027년 6월 말: 전체 금액 정산 후 나머지 지급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기준 최대 285만 원 중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약 **99만 원(35%)**을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나머지를 정산받습니다.
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홈택스 (인터넷 신청)
-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 본인 정보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ARS 전화 신청
☎ 1544-9944 (24시간 운영)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준비 후 전화
안내문 수령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5월에 정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재산 2.4억 초과 시 자동 탈락: 신청 전 재산 기준 먼저 확인 필요
- 지급액 15만 원 미만: 소액의 경우 12월 지급 없이 2027년 6월에 합산 정산
자주 묻는 질문 (Q&A)
Q. 알바(단기 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만 소득이 집계됩니다. 일용직도 일용근로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정기신청으로 받았는데 올해 반기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별개이며, 올해 5월 정기신청을 안 했다면 9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대표자 1인만 신청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Q. 9월에 신청하면 언제 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이 심사 후 11월 중 결과를 통보하고 12월 말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리 — 핵심만 다시 보기
-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대상: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지급: 12월 말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 신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