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2026 완벽정리 —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입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6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가 있어서,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자격부터 미리 확인해두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연 1회 5월에 정기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로소득자를 위한 반기신청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상반기분(1~6월)과 하반기분(7~12월)을 각각 신청할 수 있어 1년에 두 번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 기간대상 소득지급 시기
상반기 반기신청3월 1일~16일전년도 하반기 소득6월 말
하반기 반기신청9월 1일~15일당해연도 상반기(1~6월) 소득12월 말

하반기 반기신청(9월)은 2026년 1월~6월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연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 (2026년 상향)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포함, 부채 차감 전 기준)

중요한 조건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포함)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3. 가구 유형 기준

가구 유형기준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소득 연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배우자 소득 연 300만 원 이상

4. 지급 금액

연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165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반기신청 지급 방식

반기신청분은 연간 최대 지급액을 먼저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합니다.

  •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반기신청분)
  • 2027년 6월 말: 전체 금액 정산 후 나머지 지급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기준 최대 285만 원 중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약 **99만 원(35%)**을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나머지를 정산받습니다.


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홈택스 (인터넷 신청)

  1.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4. 본인 정보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5. 신청 완료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ARS 전화 신청

☎ 1544-9944 (24시간 운영)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준비 후 전화

안내문 수령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5월에 정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재산 2.4억 초과 시 자동 탈락: 신청 전 재산 기준 먼저 확인 필요
  • 지급액 15만 원 미만: 소액의 경우 12월 지급 없이 2027년 6월에 합산 정산

자주 묻는 질문 (Q&A)

Q. 알바(단기 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만 소득이 집계됩니다. 일용직도 일용근로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정기신청으로 받았는데 올해 반기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별개이며, 올해 5월 정기신청을 안 했다면 9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대표자 1인만 신청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Q. 9월에 신청하면 언제 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이 심사 후 11월 중 결과를 통보하고 12월 말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리 — 핵심만 다시 보기

  •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대상: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지급: 12월 말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 신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