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 육아휴직 실제로 얼마 받나 — 맞벌이 월급 300·400·500만 원별 직접 계산 [2026]

6+6 부모 육아휴직이란

6+6 부모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생후 18개월 이내)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부모가 동시에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순차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엄마가 먼저 6개월, 아빠가 그 이후 6개월을 써도 둘 다 특례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vs 6+6 특례 — 뭐가 다른가

혼동하는 분이 많아서 먼저 비교부터 정리합니다.

구분일반 육아휴직 급여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적용 대상한 명만 사용해도 됨부모 둘 다 사용해야 적용
자녀 나이 조건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1~3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월별 상한 별도
4~6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 월별 상한 별도
7개월 이후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동일)
사후지급폐지 (2025년 1월 1일~)폐지 (동일)

6개월까지는 6+6 특례가 훨씬 유리하고, 7개월 이후부터는 두 제도가 동일한 급여 구조로 바뀝니다.


6+6 특례 — 개월별 상한액 정확히 얼마인가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기준 공식 수치입니다.

상한액 구조가 복잡한 이유는 부모가 각각 몇 개월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 각각 사용 기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각각 1개월 사용250만 원
각각 2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
각각 3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
각각 4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
각각 5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각각 6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450만 원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2026년 6월 기준

즉 “최대 450만 원”은 부모가 각각 6개월씩 꽉 채워 사용했을 때 6개월째에 받는 금액입니다. 3개월만 쓰면 3개월째 상한이 300만 원이 됩니다.


실수령액 케이스별 계산

통상임금 100%라고 해도 상한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립니다. 반대로 월급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 받게 됩니다.

케이스 1 — 맞벌이 부부 각각 월급 300만 원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순차로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개월상한액통상임금 100%실제 수령액
1개월250만 원300만 원250만 원 (상한 적용)
2개월250만 원300만 원250만 원 (상한 적용)
3개월3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상한=통상임금)
4개월350만 원300만 원300만 원 (통상임금 이하)
5개월4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통상임금 이하)
6개월450만 원300만 원300만 원 (통상임금 이하)
6개월 합계1,700만 원 (1인 기준)
  • 부부 각각 1,700만 원 → 부부 합계 3,4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240만 원 (상한 160만 원 미적용)

케이스 2 — 맞벌이 부부 각각 월급 400만 원

개월상한액통상임금 100%실제 수령액
1개월250만 원400만 원250만 원 (상한 적용)
2개월250만 원400만 원250만 원 (상한 적용)
3개월3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상한 적용)
4개월350만 원400만 원350만 원 (상한 적용)
5개월400만 원400만 원400만 원 (상한=통상임금)
6개월450만 원400만 원400만 원 (통상임금 이하)
6개월 합계1,950만 원 (1인 기준)
  • 부부 각각 1,950만 원 → 부부 합계 3,9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32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 적용 → 160만 원

케이스 3 — 맞벌이 부부 각각 월급 500만 원 이상

월급이 4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전 구간에서 상한에 걸립니다.

개월상한액실제 수령액
1개월250만 원25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
3개월300만 원300만 원
4개월350만 원350만 원
5개월400만 원400만 원
6개월450만 원450만 원
6개월 합계2,000만 원 (1인 기준)
  • 부부 각각 2,000만 원 → 부부 합계 4,0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가 160만 원 초과 → 상한 160만 원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더 많이 걸려서, 월급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6개월 수령액이 같아집니다.


케이스 4 — 한부모 가정 (편부·편모)

한부모 근로자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이 다릅니다.

개월급여 기준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30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6+6 특례는 부모 둘 다 사용이 조건이므로 한부모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육아휴직 기준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7개월 이후 급여가 확 줄어드는 이유

6개월까지는 6+6 특례(통상임금 100%)가 적용되지만,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간수령액
6+6 특례 1~6개월월 250~300만 원
7개월 이후 (일반)월 240만 원 (상한 미초과)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7개월 이후도 통상임금 80%가 160만 원을 넘지 않을 수 있어서 실질 감소폭이 작습니다. 하지만 월급 400만 원 이상이면 7개월째 수령액이 6개월째 대비 크게 줄기 때문에, 이 시점을 분기점으로 육아 전략을 짜는 부부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Q. 동시에 써야 6+6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이후 아빠가 쓰는 순차 사용도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 생후 18개월이 지난 뒤 휴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6+6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에 18개월이 지나더라도, 이미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시작했다면 남은 기간에도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Q. 둘 중 한 명이 3개월만 쓰면 나머지 한 명도 3개월 기준으로만 받나요?

상한액은 부모가 각각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을 썼다면, 6개월을 사용한 사람은 6개월 기준 상한(최대 450만 원)이 적용되고, 3개월을 사용한 사람은 3개월 기준 상한(최대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각자 사용 기간이 다를 경우 각자의 기간 기준으로 별도 계산되므로, 더 오래 쓴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야 하며,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명서류(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6+6 특례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이미 일반 급여로 수령한 경우에는 나중에 차액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리

월급6개월 합계 (1인)부부 합계7개월 이후 월 수령액
200만 원1,200만 원2,400만 원160만 원 (통상임금 80% = 160만 원, 상한과 동일)
300만 원1,700만 원3,400만 원24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미초과)
400만 원1,950만 원3,900만 원160만 원 (상한 적용)
500만 원 이상2,000만 원4,000만 원160만 원 (상한 적용)

※ 하한액: 통상임금 80%가 7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으로 지급

6+6 부모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한 명만 쓸 때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을 써도 수령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신청을 잊어버리거나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육아휴직 시작 직후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2026년 6월 기준)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나 급여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