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일: 2026-08-29
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만 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신생아 특례와는 별도 상품이므로, 조건과 한도를 한데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기준으로 신청 조건, 한도, 금리, 2년 뒤 연장·갱신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기본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일반가구 호당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 이내입니다.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한도·대출비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전입·거주·무주택, 새 보증금·소득 기준 금리 재판정, 상환 또는 가산금리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성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원칙적으로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2026년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가구,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나 이주지원 대상자는 소득·한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팀목은 모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처럼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2. 대상 주택과 보증금 기준
| 구분 | 일반가구 기준 |
|---|---|
| 전용면적 | 원칙적으로 85㎡ 이하 |
| 수도권 외 읍·면 | 100㎡ 이하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 수도권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 수도권 외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
신혼가구·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기준이 일반가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확인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3. 한도는 ‘최대금액’보다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가구 호당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 8,000만 원 이내입니다.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 5,000만 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 원 이내가 별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대출금은 호당 한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가구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기준이 적용되며, 갱신계약은 증액분과 증액 후 보증금 비율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HUG·HF 보증 또는 반환채권양도 방식의 인정 한도도 실제 실행액에 영향을 줍니다.
4. 금리와 우대금리, 이렇게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상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의 기본금리는 연 2.5%~3.5%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에는 0.2%p 인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소득·가구 조건, 자녀 수, 전자계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적용 우대와 가산금리, 보증료,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5. 신청 시기와 서류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접수 뒤에도 은행의 서류·소득·담보 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2년 뒤 연장·갱신 때 확인할 6가지
- 전입·거주: 연장 시에도 해당 주택에 전입·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리 재판정: 기한연장 때마다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다시 판단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보증금 기준 최고금리에 0.3%p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0.2%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갱신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0.1%p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감소: 새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새 보증금 범위에 맞추기 위해 일부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사·증액: 이사나 보증금 증액은 기한연장과 별도 추가대출 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방식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만기 전에 은행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버팀목전세자금은 이름이 같아도 일반형·청년형·신혼형의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본인 가구 유형을 확인하고, 보증금·면적·소득·순자산·실제 담보 한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만 새로 쓰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주택·거주·소득·보증금·상환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 적용금리, 실행한도, 보증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의 제도와 수탁은행·담보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