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들의 불안요소가 계약 만기에 내가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을수 있을지 일 것이다.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부동산 거래도 은행의 이자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100% 예측, 확신 할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들곤 하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중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을 보증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신청기한: 계약 기간이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규 – 잔금지급일 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갱신 – 갱신일자)
- 보증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채권자: 전세계약 상의 임차인
- 보증한도:
- 신규: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 담보인정비율 100% (~ 2023. 12. 31 까지). 2024.01.01 부터는 90% 까지. 보증)
-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조건:
- 목적물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것
- 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90% (담보인정비율)
- 등기부등본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갑구에서 해당 주택에 소유권침해가 없을것
- 을구에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의 90%)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보증신청일 기준 타세대 전입내역 없을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공인중계사를 통한 체결한 전세 계약일것. 갱신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이어도 가능함. 단, 기존 계약이 공인중계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의 90%)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이용절차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보증신청: 방문신청 또는 모바일신청
- 보증심사: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심사
- 보증발급
정리
귀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어 두는 것은 좋은 선택 입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 할 수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위험의 요소를 줄이는 것 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주변의 보증금 보다 저렴하거나,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라면, 우선 피하는것이 그 위험을 줄일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복잡한 관계에 의해 또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세 계약에 앞서 임대차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고, 부동산 한곳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문의 해 봄으로 써, 비교하여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반듯이 필요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일부 지역 관공서에서 전/월세 계약에 도움을 주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도 적극 잘 활용하여 안전한 계약을 맺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