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2026년에는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몇 가지 생겼습니다. 생애최초 구매 감면이 연장됐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별도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계약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기본 취득세율 — 주택 가액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1~2.99% (구간 비례) |
| 9억원 초과 | 3% |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20%)가 추가 부과됩니다.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2026년 연장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2026년에도 연장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세대원 전원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주택가액 기준 | 12억원 이하 |
| 감면율 | 100% (취득세 전액 면제) |
| 한도 | 일반 지역 200만원 /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 소득 요건 | 없음 |
감면 계산 예시
| 취득가액 | 취득세 (1%) | 감면 | 실납부액 |
|---|---|---|---|
| 2억원 | 200만원 | 200만원 (전액) | 0원 |
| 4억원 | 400만원 | 200만원 (한도) | 200만원 |
| 8억원 | 약 1,600만원 | 200만원 (한도) | 약 1,400만원 |
감면 후 3년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전매·임대·타인 거주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3.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 2026년 연장
아이를 낳은 가정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주택 조건 | 1가구 1주택 (취득 후 기준) |
| 주택가액 기준 | 12억원 이하 |
| 감면율 | 100%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 초과: 500만원 공제) |
| 한도 | 500만원 |
| 실거주 의무 |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
| 중복 적용 |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 불가 (더 유리한 쪽 선택) |
신생아 특례는 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신설됐으며, 2026년에도 연장 적용됩니다.
4.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 신설 (1년 한시)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2026년 한시적으로 새 감면이 생겼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사용승인 후에도 분양 안 된 아파트) |
| 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 가액 기준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 감면율 | 취득세 최대 50% (법 25% + 조례 25%) |
| 주택 수 제외 | 취득 후 5년간 주택 수 산정 제외 (다주택 중과 미적용) |
| 적용 기간 | 1년 한시 |
5년간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이 주택을 사도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한시 완화 연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 구분 | 원래 중과세율 | 완화 세율 |
|---|---|---|
| 조정지역 2주택 | 8% | 기본세율(1~3%)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12% | 4% |
| 비조정 3주택 이상 | 8% | 4% |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는 한시 조치로 시행됐으며, 2026년 현재 적용 여부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현재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취득세 신고·납부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 기한 초과 시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원 전원이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잠깐이라도 주택을 가진 적 있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신생아 특례와 생애최초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두 가지 모두 해당되더라도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한도(500만원)가 생애최초(200만원)보다 높으므로,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라면 신생아 특례가 유리합니다.
Q.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취득 후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Q.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감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분양사 또는 시공사에 준공 후 미분양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 시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취득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A.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60일 이내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60일 이후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 핵심만 다시 보기
- 기본 취득세: 6억원 이하 1% / 9억원 초과 3%
-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100% 감면 (한도 200만원,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100% 감면 (한도 500만원)
- 준공 후 미분양 (85㎡·6억 이하): 취득세 최대 50% 감면 (1년 한시, 5년간 주택 수 제외)
-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중 (조정지역 2주택 8%→기본세율, 3주택 12%→4%)
- 신고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