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기한·갱신계약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입니다. 신고지역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신고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인 계약
-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계약
보증금과 월세 기준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주택 면적에 따른 별도 신고 기준은 없습니다.
신고 기한과 갱신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갱신계약은 보증금 또는 월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과태료 유의사항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신고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신고 경로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계약의 신고 의무나 과태료 적용을 판단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대상과 절차는 계약 체결 시점의 공식 안내를 RTMS·정부24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