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A급여액·연계 감액 정리

검토 기준: 2026년 9월 29일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된 뒤에도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별도 산식으로 지급액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오는 A급여액은 국민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월수령액과 다른 값입니다.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기초연금 수령 여부나 감액액을 단정하면 틀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먼저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들어가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주택·금융재산·부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월 얼마면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왜 국민연금에 따라 달라질까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함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 초과
  •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월 26만 2,270원 초과

국민연금공단은 이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반드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넣은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월수령액과 다릅니다

A급여액의 정식 명칭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국민연금 안의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령상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소득재분배 부분, 수급 이후 기초연금 지급개시 시점까지의 물가 조정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가입 시기와 가입기간이 개인마다 다르므로, 현재 국민연금 월수령액만으로 A급여액을 역산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한 경우 A급여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A급여액도 일정하다”는 식의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에서도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연계 감액 대상이지만,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대상이 아니라고 예시를 듭니다.

A급여액과 A값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숫자입니다

국민연금에는 ‘A값’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반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서 확인하는 것은 개인별 A급여액, 즉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쓰거나, A값을 개인의 A급여액처럼 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글에서는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개인별로 조회하는 값’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기초연금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가구 구분과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독·부부가구 여부, 소득, 재산, 부채를 포함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2.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금액은 공식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재산과 감액 사유를 함께 반영하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 대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상이 된 뒤에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모두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월수령액 하나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개인별 A급여액입니다. 신청이나 수급액 변경을 판단하기 전에는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조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글의 수치와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신청·심사 결과 및 공식 상담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