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법인은 26일 신고, 개인사업자는 11월 2일 고지 납부

검토일: 2026년 10월 13일

10월이 되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안내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10월 부가세’라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신고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기 예정분은 먼저 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납부 대상인지를 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기준 이하 소규모 법인은 보통 신고서를 내기보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안내를 기준으로 내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7~9월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10월 1일~26일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 신고 내용, 세법 개정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더라도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이라면 매출이 없었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7~9월 매출·매입 자료에 누락이 없는지
  •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현금영수증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 공제·환급 관련 증빙을 갖췄는지
  • 사업용 지출과 개인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부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통상 10월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2026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휴일을 고려해 11월 2일(월)입니다. 고지세액은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또는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에서도 본인 인증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도 검토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이라도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예정신고 가능 사유로 안내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이는 단순한 납부 연기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실적과 고지세액 차이, 적용 사유,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환급 사유나 감소 기준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대상 구분’부터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10월 26일까지 7~9월 실적 신고·납부를 준비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고 11월 2일까지 납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최근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과세유형, 휴업 여부, 면세·겸업 여부, 환급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