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 내 계약 신고 대상인지 5분 안에 확인하는 법 [2026]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이미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4년간 이어져 왔고, 많은 분들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중에 맺은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후 계약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3단계로 확인하기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단계 — 계약 시점 확인

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가요?

  • 그 이전 계약: 신고 의무 없음 (다만 자발적 신고는 가능)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다음 단계로

2단계 — 금액 기준 확인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신고 기준
전세(보증금)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딱 6,000만 원은 해당 안 됨)
월세월 차임 30만 원 초과 (딱 30만 원은 해당 안 됨)
보증금 + 월세 혼합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기준 이하이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둘 다 ‘초과’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단계 — 지역 확인

신고 의무가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지역신고 제외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예) 강원도 평창군, 충북 보은군 등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 지역의 시(市) 단위

쉽게 말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부 해당되고, 지방 도(道) 지역은 군 단위 소재지만 제외됩니다.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처럼 도 지역이라도 ‘시’ 단위면 신고 대상입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같은 일반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준주택), 상가 내 주거 공간, 공장 내 주거 공간, 판잣집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거주지가 따로 있고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단기 계약 (예: 지방 한달살이)
  • 금액 변동 없는 계약 갱신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대폭 완화됐습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단순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 ~ 30만 원
거짓(허위) 신고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이 낮을수록,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낮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둘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리 과정을 거쳐 7월 이후부터 이뤄집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지금 바로 신고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

온라인 신고 (권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rtms.moli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서 내용 입력 또는 계약서 파일 업로드
  5.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많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는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어 나옵니다.

반대로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수령이 신고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을 넘기지 마세요.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

확인 항목기준
계약 시점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보증금6,000만 원 초과
월세30만 원 초과
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 지역 시 단위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미신고)2만 원 ~ 30만 원
과태료 (허위 신고)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신고 시 자동 부여

새로 계약했거나 곧 계약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신고는 10분이면 충분하고, 신고하는 순간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도기간에 맺은 계약도 지금 소급해서 과태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만 적용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혼자 해도 되나요?

네. 임대인이 공동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과태료를 면제받고, 신고를 거부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나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는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여부를 조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조건 그대로의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2025년 4월 28일) 및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계약의 신고 의무 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