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인상 총정리 — 월 최대 349,700원, 1961년생 신규 신청 시작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나요? 또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금액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신가요? 2026년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올라 새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중입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구분2025년2026년인상액
기준연금액 (최대)342,510원/월349,700원/월+7,190원
부부 합산 최대548,000원/월559,500원/월+11,500원

2026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1월 물가 연동 자동 조정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2026년 선정기준액 — 이 소득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유형2025년2026년변화
단독가구228만원/월247만원/월+19만원 ↑
부부가구364.8만원/월395.2만원/월+30.4만원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이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라 새로 수급 자격을 얻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부채 차감)
  • 근로소득은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적용

4.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 1961년생 어르신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생년월일신청 가능 시점
1961년 1월생이미 가능 (2025년 12월부터)
1961년 6월생2026년 5월부터 신청 가능
1961년 12월생2026년 11월부터 신청 가능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5.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연계감액 발생 조건 (둘 다 해당해야 감액)

조건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524,550원 초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262,270원 초과

두 조건이 모두 해당할 때만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A급여가 낮으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 국민 평균소득 기반으로 산출 (개인마다 다름)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 (약 174,850원)
  • 계산 결과가 음수면 0원 처리 → 최소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의 50%(약 174,850원) 보장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자 수령액에서 20% 추가 감액됩니다.


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복지로 앱: 모바일 앱 설치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 (주소지 무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7.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택·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제 기준(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0.85억, 농어촌 0.72억)을 제외한 후 환산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실질 수령액이 늘지 않을 수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 번 출국 후 귀국 없이 연속으로 60일을 초과해 해외 체류하면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귀국 후 주민센터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연간 합산 기준이 아닌 연속 체류 기준입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


정리 — 핵심만 다시 보기

  •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 1961년생 올해 만 65세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 A급여 262,270원 초과 시 연계감액 (최소 50%는 보장)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or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 매월 25일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