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완전 정리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원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업종, 매출증빙,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한까지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신규 선불카드에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해 전기·가스·수도·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2.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것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 다만, 국세청에 매출액이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 아래 증빙자료 필수 제출
      • 홈택스 카드매출 내역
      • 전자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주업종코드 확인 자료 (홈택스에서 출력)
    • 매출 환산 예시:
      • 예: 2024년 11월 5일 개업 → 2024년 매출이 500만 원인 경우 → (5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연 매출 3,000만 원
  3.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방문판매·다단계, 성인용품점, 건물임대업, 일부 금융·보험업 등
    • 상세 업종은 공고문 내 ‘붙임 2’ 참조 (공고문 열기)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 사업체당 50만 원 (1회 한정)
  • 사용처
    • 전기요금(한전)
    • 가스요금(지역 도시가스)
    •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등)
    •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반 소비(음식점·쇼핑 등)**에는 사용 불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만 자동 차감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월 28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5부제 운영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이 지정됩니다. 신청일 끝자리 7월 14일(월) 4, 9 7월 15일(화) 0, 5 7월 16일(수) 1, 6 7월 17일(목) 2, 7 7월 18일(금) 3, 8 7월 19일(토)~ 누구나 자유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2. 정보제공 동의 →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3.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업체명, 대표자명 입력
    4.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5. 신청 완료 → 알림톡으로 승인 통보
  • **매출 미신고자(법인·면세사업자 포함)**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5. 사용 기한

  • 지급된 50만 원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
    →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6. 유의사항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반드시 사업주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
  • 카드가 없을 경우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
  • 다른 정부 지원사업(예: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제한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월마다 나가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고정비를 50만 원 한도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지원조건과 매출 증빙자료 꼼꼼히 준비하고,
5부제 일정과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