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나요? 또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금액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신가요? 2026년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올라 새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중입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기준연금액 (최대) | 342,510원/월 | 349,700원/월 | +7,190원 |
| 부부 합산 최대 | 548,000원/월 | 559,500원/월 | +11,500원 |
2026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1월 물가 연동 자동 조정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2026년 선정기준액 — 이 소득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단독가구 | 228만원/월 | 247만원/월 | +19만원 ↑ |
| 부부가구 | 364.8만원/월 | 395.2만원/월 | +30.4만원 ↑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이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라 새로 수급 자격을 얻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부채 차감)
- 근로소득은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적용
4.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 1961년생 어르신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 생년월일 | 신청 가능 시점 |
|---|---|
| 1961년 1월생 | 이미 가능 (2025년 12월부터) |
| 1961년 6월생 | 2026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 1961년 12월생 | 2026년 11월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5.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연계감액 발생 조건 (둘 다 해당해야 감액)
| 조건 | 2026년 기준 |
|---|---|
| 국민연금 급여액 | 524,550원 초과 |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262,270원 초과 |
두 조건이 모두 해당할 때만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A급여가 낮으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 국민 평균소득 기반으로 산출 (개인마다 다름)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 (약 174,850원)
- 계산 결과가 음수면 0원 처리 → 최소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의 50%(약 174,850원) 보장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자 수령액에서 20% 추가 감액됩니다.
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복지로 앱: 모바일 앱 설치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 (주소지 무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7.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택·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제 기준(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0.85억, 농어촌 0.72억)을 제외한 후 환산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실질 수령액이 늘지 않을 수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 번 출국 후 귀국 없이 연속으로 60일을 초과해 해외 체류하면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귀국 후 주민센터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연간 합산 기준이 아닌 연속 체류 기준입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합니다.
정리 — 핵심만 다시 보기
-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 1961년생 올해 만 65세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 A급여 262,270원 초과 시 연계감액 (최소 50%는 보장)
-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or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 매월 25일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