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을 치료하거나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낸 돈이 쌓이죠. 그런데 1년 동안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매년 수십만~수백만 원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합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적용 범위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 기준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환급 방식 | 사전급여 + 사후환급 두 가지 |
2.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상한액은 소득 수준(보험료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쉽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 진료 (외래·입원 합산)
| 소득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 (하위 10%) | 90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 8분위 | 446만원 |
| 9분위 | 536만원 |
| 10분위 (상위 10%) | 843만원 |
요양병원 장기 입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적용)
| 소득분위 | 상한액 |
|---|---|
| 1분위 | 143만원 |
| 10분위 | 1,096만원 |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20일을 넘는 날부터는 별도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3. 환급 대상이 되는 의료비 vs 제외 항목
환급 대상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 병원·의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 처방전 약제비 본인부담금
환급 제외 항목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됨)
| 제외 항목 | 이유 |
|---|---|
| 비급여 진료비 |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
| 임플란트·틀니 비용 | 별도 항목 처리 |
| 상급병실 차액 (1~2인실 추가 비용) | 비급여 |
| 선별급여 | 급여 특례 항목 |
| 추나요법 | 별도 기준 |
| 미용·성형 | 비급여 |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상한제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4.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 두 가지 방식
사전급여 (입원 중 자동 처리)
같은 요양기관에서 같은 해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순간부터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 합산 시)
여러 병원을 이용해서 합산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1년치 진료 데이터를 집계한 후 매년 8월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5. 내 상한액과 환급 여부 확인하는 법
국민건강보험 앱 (The 건강보험)
- 앱 설치 및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본인부담상한제
- 예상 환급액 조회 가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nhis.or.kr)
- nhis.or.kr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고객센터
1577-1000 (24시간 운영)
6. 환급 신청 방법
매년 8월경 공단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방법 | 내용 |
|---|---|
| 인터넷 | nhis.or.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 앱 | The 건강보험 앱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
| 방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전화 | 1577-1000 |
| 우편·팩스 | 가까운 지사 앞으로 신청서 발송 |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7. 2026년 주의사항
| 항목 | 내용 |
|---|---|
| 건보료 체납 시 | 체납 보험료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 |
| 실손보험 적용 후 | 실손으로 보상받은 금액 차감 후 환급 |
|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대신 청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A. nhis.or.kr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상한액이 90만원인데 진료비를 120만원 냈어요. 30만원을 돌려받나요? A. 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90만원)을 30만원 초과했다면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으로 낸 비용은 제외됩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중복 혜택이 되나요? A. 두 제도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재난적의료비 지원 산정 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소득분위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nhis.or.kr에 로그인 후 ‘소득분위 보험료 구간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핵심만 다시 보기
- 본인부담상한제: 1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 환급
- 2026년 상한액: 1분위 90만원 ~ 10분위 843만원 (소득 낮을수록 상한액 낮음)
- 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 등은 환급 제외
- 여러 병원 이용 시 → 매년 8월경 공단이 안내문 발송
- 조회: The 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
- 신청 기한: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 (놓치면 소멸)
- 2026년 변경: 건보료 체납 시 체납액 공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