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 육아휴직 실제로 얼마 받나 — 맞벌이 월급 300·400·500만 원별 직접 계산 [2026]

6+6 부모 육아휴직이란

6+6 부모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생후 18개월 이내)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부모가 동시에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순차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엄마가 먼저 6개월, 아빠가 그 이후 6개월을 써도 둘 다 특례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vs 6+6 특례 — 뭐가 다른가

혼동하는 분이 많아서 먼저 비교부터 정리합니다.

구분일반 육아휴직 급여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적용 대상한 명만 사용해도 됨부모 둘 다 사용해야 적용
자녀 나이 조건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1~3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통상임금 100%, 월별 상한 별도
4~6개월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 월별 상한 별도
7개월 이후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동일)
사후지급폐지 (2025년 1월 1일~)폐지 (동일)

6개월까지는 6+6 특례가 훨씬 유리하고, 7개월 이후부터는 두 제도가 동일한 급여 구조로 바뀝니다.


6+6 특례 — 개월별 상한액 정확히 얼마인가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기준 공식 수치입니다.

상한액 구조가 복잡한 이유는 부모가 각각 몇 개월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 각각 사용 기간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각각 1개월 사용250만 원—————
각각 2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
각각 3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
각각 4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
각각 5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각각 6개월 사용250만 원250만 원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450만 원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2026년 6월 기준

즉 “최대 450만 원”은 부모가 각각 6개월씩 꽉 채워 사용했을 때 6개월째에 받는 금액입니다. 3개월만 쓰면 3개월째 상한이 300만 원이 됩니다.


실수령액 케이스별 계산

통상임금 100%라고 해도 상한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립니다. 반대로 월급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 받게 됩니다.

케이스 1 — 맞벌이 부부 각각 월급 300만 원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순차로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개월상한액통상임금 100%실제 수령액
1개월250만 원300만 원250만 원 (상한 적용)
2개월250만 원300만 원250만 원 (상한 적용)
3개월3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상한=통상임금)
4개월350만 원300만 원300만 원 (통상임금 이하)
5개월4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통상임금 이하)
6개월450만 원300만 원300만 원 (통상임금 이하)
6개월 합계1,700만 원 (1인 기준)
  • 부부 각각 1,700만 원 → 부부 합계 3,4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240만 원 (상한 160만 원 미적용)

케이스 2 — 맞벌이 부부 각각 월급 400만 원

개월상한액통상임금 100%실제 수령액
1개월250만 원400만 원250만 원 (상한 적용)
2개월250만 원400만 원250만 원 (상한 적용)
3개월3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상한 적용)
4개월350만 원400만 원350만 원 (상한 적용)
5개월400만 원400만 원400만 원 (상한=통상임금)
6개월450만 원400만 원400만 원 (통상임금 이하)
6개월 합계1,950만 원 (1인 기준)
  • 부부 각각 1,950만 원 → 부부 합계 3,9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32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 적용 → 160만 원

케이스 3 — 맞벌이 부부 각각 월급 500만 원 이상

월급이 4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전 구간에서 상한에 걸립니다.

개월상한액실제 수령액
1개월250만 원25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
3개월300만 원300만 원
4개월350만 원350만 원
5개월400만 원400만 원
6개월450만 원450만 원
6개월 합계2,000만 원 (1인 기준)
  • 부부 각각 2,000만 원 → 부부 합계 4,0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가 160만 원 초과 → 상한 160만 원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더 많이 걸려서, 월급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6개월 수령액이 같아집니다.


케이스 4 — 한부모 가정 (편부·편모)

한부모 근로자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이 다릅니다.

개월급여 기준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30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6+6 특례는 부모 둘 다 사용이 조건이므로 한부모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육아휴직 기준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7개월 이후 급여가 확 줄어드는 이유

6개월까지는 6+6 특례(통상임금 100%)가 적용되지만,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간수령액
6+6 특례 1~6개월월 250~300만 원
7개월 이후 (일반)월 240만 원 (상한 미초과)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7개월 이후도 통상임금 80%가 160만 원을 넘지 않을 수 있어서 실질 감소폭이 작습니다. 하지만 월급 400만 원 이상이면 7개월째 수령액이 6개월째 대비 크게 줄기 때문에, 이 시점을 분기점으로 육아 전략을 짜는 부부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Q. 동시에 써야 6+6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이후 아빠가 쓰는 순차 사용도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 생후 18개월이 지난 뒤 휴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6+6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에 18개월이 지나더라도, 이미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시작했다면 남은 기간에도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Q. 둘 중 한 명이 3개월만 쓰면 나머지 한 명도 3개월 기준으로만 받나요?

상한액은 부모가 각각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을 썼다면, 6개월을 사용한 사람은 6개월 기준 상한(최대 450만 원)이 적용되고, 3개월을 사용한 사람은 3개월 기준 상한(최대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각자 사용 기간이 다를 경우 각자의 기간 기준으로 별도 계산되므로, 더 오래 쓴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야 하며,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명서류(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6+6 특례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이미 일반 급여로 수령한 경우에는 나중에 차액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리

월급6개월 합계 (1인)부부 합계7개월 이후 월 수령액
200만 원1,200만 원2,400만 원160만 원 (통상임금 80% = 160만 원, 상한과 동일)
300만 원1,700만 원3,400만 원24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미초과)
400만 원1,950만 원3,900만 원160만 원 (상한 적용)
500만 원 이상2,000만 원4,000만 원160만 원 (상한 적용)

※ 하한액: 통상임금 80%가 7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으로 지급

6+6 부모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한 명만 쓸 때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을 써도 수령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신청을 잊어버리거나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육아휴직 시작 직후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2026년 6월 기준)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나 급여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